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이번에 부과하는 과세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규정 등록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9만8834대다.
구는 지난달 14일부터 보름간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법인등록)번호 오류·누락 정비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중 사망자 상속인 조사 △신규 등록, 소유권 이전 등 일할계산 대상차량 확인 등 착오과세 방지 차원의 과세자료를 정비했다.
또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계좌이체 납부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를 부여했다. 외국인들에게는 고지서 폼과 동일한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등 4개국어로 만들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E-TAX 시스템, 신용카드, 휴대폰, 자동이체, 편의점 이용, 은행 현금지급기 등으로 다양하다. 자동이체 신청 납부시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청할 땐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넘긴 주민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구민 편의를 위해 납부방법도 다양해진 만큼 주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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