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이다.
지원범위는 검사비·진료비·수술비를 포함, 법정본인부담금의 80%로 최대 100만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접수하며,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확정되면 의료기관에 수술의뢰 및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정희 건강증진과장은 “무릎관절증으로 고통을 받으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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