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업용 드론 규정 6개월 앞당겨 1년 내 마무리…아마존 "배달기술 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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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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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닷컴의 폴 미세너 부사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드론으로 30분 이내에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유튜브 채널 'oversightandreform' 영상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연방 정부가 상업용 무인기(드론·drone)에 관한 규정을 1년 안에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의회 증언이 나왔다. 드론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확정되면 드론 시장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업계 단체인 국제무인기시스템연합(AUVSI)은 상업용 드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첫 3년 동안 7만개의 일자리와 136억달러(약 15조2000억원) 상당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연방항공청(FAA)의 마이클 위태커 부청장은 17일(현지시간) 미 하원 정부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앞으로 1년 안에 드론 관련 규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드론 규정은 내년 6월 17일 이전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FAA가 애초 제시한 2016년 말~2017년 초보다 6개월 이상 빠른 것이다.

미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닷컴의 폴 미세너 부사장도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물품을 드론에 실어 배달지까지 30분 이내에 배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드론 배달 업무를 시작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세너 부사장은 “소비자가 크지 않은 물건을 급하게 원할 경우 직접 쇼핑을 하러 가거나 자동차로 물건을 배달받는 대신 전기로 작동하는 소형 드론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당 물건을 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AA는 지난 2월 15일 무인기 운영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상업용 드론의 무게를 최대 55파운드(약 25kg)로 제한하고 원격조종자가 낮 시간대에 드론의 비행을 볼 수 있는 시야 내에서만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드론의 비행고도와 속도는 각각 지상 500피트(152.4m), 시속 100마일(160.9㎞)로 제한했다.

당시 마이클 후에타 FAA 청장은 “앞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든 상업용 드론을 운영할 수 있다”며 “FAA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누구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FAA에는 화물 운송을 비롯해 건축부지 조사, 전선·수도관 원격 검침, 수색·구조작업, 환경감시 등에 쓸 수 있도록 드론 사용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가 수백 건 이상 접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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