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불법 종자 단속을 위해 DNA 검정 기술을 이용, 품종 유사성을 비교해 이른바 '1품종 이(異)명칭' 종자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종자 품종을 등록·유통하려면 고유한 품종 명칭과 보관용 종자시료를 종자원에 내야 한다. 그러나 한 품종이 여러 개의 다른 품종 이름으로 유통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이 있다는 게 종자원의 설명이다.
종자원은 채소·과수·화훼 작물 27종 4천600개 품종의 DNA 정보를 확보하고, 검정 결과 1차 의심 품종에 대해 신고 자진 취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기획 단속을 강화하고, 품종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벌칙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해당 품종 판매 중지 명령도 뒤따른다.
신현관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 육성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우선 건전한 시장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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