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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사랑스러운 핑크색 립스틱 바르고 '동안 미모 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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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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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사진=김선아 SNS]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배우 김선아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한 가운데 근황이 화제다.

김선아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스러운 핑크 립스틱"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김선아는 쇼트거트를 한 모습으로 핑크색 시계를 찬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9부에 따르면 김선아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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