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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원 퇴출 노린 KT 인사고과 불이익 부당”…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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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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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옥 전경.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런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고과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2년 민영화 후 인건비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온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노조 내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 거부자 등 1000여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2009년 등급을 나눠 A급을 받으면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으면 1%를 삭감하는 식의 고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대거 C,D,F의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된 1000여명 가운데 퇴직하지 않고 남은 400여명의 35.7%는 C등급, 24.2%는 D등급, 32.7%는 F등급을 받았다.

F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한 강씨 등은 고과연봉제가 부진인력 대상자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KT가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KT가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표 아래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퇴출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본사 차원에서 설정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일반 직원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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