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은계지구 내 해당 공사현장은 은행동 아파트단지내 은계중학교 등 (4개교)와 지근거리로 시공사 계룡건설이 파쇄기(크라샤)로 골재를 생산하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을 오염시켰던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시공사는 방진망, 방진벽은 물론 방진 덮개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강풍이 불 때면 인근 아파트 주변이나 학교로 비산먼지가 날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석을 재활용 하기위해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방진망 등을 추가 설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 해당 시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업체로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여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