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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이상 제재 받은 금융사 M&A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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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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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사에 3년간 신규 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신규 사업 진출 제한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에 3년간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을 제한하는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사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로 3년간 신규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가 기타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고자 하는 경우 제한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감독규정과 동일한 수준이다.

중징계에 속하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제한기간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1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은 68개 금융사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KB국민·우리·신한 등 은행권을 비롯해 KDB대우증권 등의 증권사와 현대캐피탈, 롯데카드, 그린손해보험 등이 인수·합병(M&A)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위는 M&A가 계속될수록 기관제재가 누적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M&A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기록을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고 M&A를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최근 3년 내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업권별 감독규정 일관 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오는 9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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