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폐기]진중권“나라 망조 들어.앞이 안 보여.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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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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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폐기[사진 출처: 진중권 트위터 캡처 ]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고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해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된 가운데 진보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회법 개정안 사태에 대해 “결국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70년대 박통 리더십을 들이대니 여기저기서 나라가 거덜나는 거죠”라며 “지금 좌우와 여야의 차이를 떠나 걱정해야 하는데......나라가 망조가 들었어요. 앞이 안 보여요. 큰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는 국회법 개정안 사태에 대해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이념적 성향은 사실 '무정부주의'. 국가도 없고, 정부도 없고, 지자체장이 나서는 가운데 국민은 각자도생. 사실상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뭐하러 강력한 권한을 욕구하는지”라며 “역설은 이 무정부상태가 실은 강력한 권력독점의 결과라는 것. 위에서 권한을 독점하고 밑으로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밑에선 권한이 없으니 일을 못하고, 위에선 권한만 독점한 채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일을 못하고... 그러니 정부가 없어지죠”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25일 국회에서 약 5시간 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거부된 법률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 의석 수는 160석으로 과반이 넘어 새누리당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내년 5월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진중권 진중권 진중권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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