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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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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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15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7월부터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단지별 경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단지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도는 기존의 탄소포인트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150가구 이상 아파트의 공용부분 에너지 사용량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최근 2년간의 기준사용량과 비교해 전기사용량을 8% 이상 절약하게 되면 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센티브 규모는 50만~700만원으로 연 1회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가정, 상업시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해 5월 말 현재 9만8314가구가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13만1016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개인 또는 단지별로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에너지 사용량 조사, 포인트 산정 등을 거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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