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아스콘연합회) 임원 A씨가 선거 직전 아스콘연합회 법인카드로 선거인 측에 유흥업소에서 접대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5월과 6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전날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A씨의 접대에 대한 박 회장의 관여 여부에 집중됐다.
검찰은 금품 살포 및 향응 접대와 관련해 박 회장에서 B씨와 A씨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는 후보 본인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뤄졌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에 관해 "박 회장은 금품 살포·향응 접대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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