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채권시장 수수료를 받는 것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를 시작한 2006년 7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수수료율은 국채시장 0.0001265%, 일반·소액채권시장은 0.0051785%이다. 수수료의 일부는 시장 활성화와 시장 조성에 대한 보상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장조성제도는 시장조성 기여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조성회원의 실질적인 시장조성 기능을 유도하는 것이다. 국채시장과 소액채권시장에는 신설됐고 일반 채권시장에서는 현행 제도를 확대·개편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의 채권 장내거래 수요 증가로 채권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장조성회원의 유동성 공급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장내 거래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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