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 혼합 유통 ․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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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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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농관원,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 강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6일 공포되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되는 미곡의 범위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30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는 수입쌀이 국산쌀과 혼합 유통되어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사항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우, 수입쌀은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쌀과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금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으로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되어 유통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농관원)는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 농산물 명예감시원 중 쌀 등 양곡 유통에 관심이 많고 감시 경험이 풍부한 4명을 ‘양곡표시 전담 명예 감시원’으로 활용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 감시 기능도 확충키로 하였다.

아울러 과거 부정유통 적발 실적 등 부정유통 개연성을 고려하여 양곡 취급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수입쌀의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을 위해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쌀 품종도 현행 520개에서 535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쌀 공매업체 및 물량 정보와 관세청의 수입통관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관원․경찰청간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곡 혼합금지 시책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과 부정유통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양곡 가공․유통․판매업체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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