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진다. 또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가 학원과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객의 편의 제고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버스업계의 체질개선을 유도,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먼저 국토부는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좌석제, 왕복 예·발매 등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 서비스가 가시화됨에 따라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를 도입해 장거리 이용객의 편의 증대 및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학원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