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국가안전법 제정 이후 해외군사력 확장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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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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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일 새 국가안전법(국가안보법)을 제정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해외군사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중국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됐다.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이 새 국가안전법(국가안보법) 제정을 계기로 해외 군사 활동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해군 전문가인 니러슝(倪樂雄)은 "국가안전법 제정은 중국의 해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렵고 거친 장기 임무가 인민해방군 해군에 주어졌다는 의미"라며 "해군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대양 해군이 되려면 더 많은 정치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날 통과시킨 국가안전법에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전략 자원과 비축 에너지, 육·해상 운송 통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필요시 군사행동을 통해 해외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명시돼 있다. 

상하이정법학원의 허치쑹(何奇松) 국방정책 전문가는 "국가안전법은 중국이 국가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신호"라며 "중국 당국은 군대가 우주와 심해, 극지방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국가 전체가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과 군에 보냈다"고 평했다. 

장시(江西)성 난창이공학원의 쩡즈핑(曾志平) 군사법 전문가도 "국가안전법이 기존과는 다른 군대의 해외 경계 임무를 정당화할 것"이라며 "군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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