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1호 아기 주민등록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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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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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 생명 탄생 축하, 시민이 행복한 시정 추진

이강덕 포항시장이 2일 대이동주민센터에서 포항시 제1호 아기주민등록증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가 2일 대이동주민센터에서 ‘포항시 제1호 아기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

첫 아기 주민등록증의 주인공은 대이동에 거주하는 박 모 씨의 아기로 지난달 출생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첫 번째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아기 부모에게 관내 첫 아기 주민등록증을 직접 전달하고 소중한 2세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출생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는 출산 장려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 출산의 기쁨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병원 진료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발급일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 표시되고 뒷면에는 엄마 아빠의 연락처와 바람, 태명, 탄생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등이 표기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기사진 1매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1회에 한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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