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2세, 증여세 8백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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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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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7) 회장의 두 아들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800억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료 출신인 김 회장은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막내 여동생 신정희(69) 동화면세점 대표이사의 남편이다.

롯데관광개발과 롯데그룹은 '롯데'란 이름을 공유하지만 지분관계는 없다.

김 회장은 2008년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국세청에 '자녀들이 이미 1990년대 초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효 15년이 지났다는 논리였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몰래 보관하던 이중 주주명부를 당국에 내밀었다.
공식 주주명부와는 다른 이 이중 명부엔 아들들이 1991년과 1994년 주식을 물려받은 것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당국은 실제 증여가 이뤄진 것은 2008년이라고 판단, 2011년 두 아들에게 각각 증여세 430억원과 37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자식들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이중 주주명부를 만든 행동이 조세 회피를 위한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806억 부과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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