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번 전세임대사업은 현재 전체 550호 중 약 40%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며, 나머지 미계약 세대에 대해서는 SMS문자서비스 및 입주안내를 계속 독려해 올해말까지 100%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현재의 생활권 범위 내에서 살고 싶은 주택을 구해오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최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지역은 인천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인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 사업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내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참고하거나 인천도시공사 임대관리팀(032-260-5822 ~ 5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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