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집권 여당으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유감' 또는 '송구'라는 표현을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김 대표측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 처리된 데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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