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조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항소심 선고 후 구청업무에 복귀는 했으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더 이상 주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온전한 구청장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동구의 중요한 사업의 추진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희용 동구청장이 진정 동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동구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7월 2일 광주고등법원 형사제1부는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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