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공무원노조 "직무복귀 노희용 청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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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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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에게 온전한 구청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동구지부(지부장 최종덕)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무에 복귀한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사진=동구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동구지부(지부장 최종덕)는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무에 복귀한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8일 노조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항소심 선고 후 구청업무에 복귀는 했으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더 이상 주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온전한 구청장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동구의 중요한 사업의 추진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희용 동구청장이 진정 동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동구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7월 2일 광주고등법원 형사제1부는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2014년 10월 13일 1심 선고가 있은 후 8개월여만이고, 같은 해 11월 구속돼 구청장권한이 정지된 지 7개월여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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