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시간당 6,030원에 결정됐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126만279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2차 회의를 시작해 9일 자정을 넘겨 2015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9명)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9명)과 사용자위원(9명)만 참석해 절반 이상인 15명이 찬성표를 던져 이 안이 통과됐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저성장이 굳어지는 가운데 특히 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0.5% 수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약 20일 동안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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