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09 08: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이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18명이 출석해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하고, 1명이 반대표를 던져 15명 찬성으로 이 같이 결정됐다.

올해 5580원보다 8.1%(450원)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월 209시간)으로는 126만270원이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상안이라 앞서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일방적 결정 등에 대해 이의제기와 함께 양대노총 총파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인상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