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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수원지법서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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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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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1조원대 주민소송 첫 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순욱) 심리로 9일 오후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경전철사업 추진 취지와 수요예측, 정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02∼2006년까지 시장을 지낸 이 전 시장은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시장은 "내가 시장 취임했을 때 용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던 시기였다"며 "한 달에 만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통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세금 먹는 하마'라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따른) 재정위기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25년 뒤에 이런 이야기(평가)가 나와야 한다. 분당선 환승역도 생기고 잘 해결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통 2년이 지났는데도 탑승객수가 당초 수요예측한 17만여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역세권 개발이 안 돼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이밖에 "시에서 사업 제안서를 내면 장·차관들이 협의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사업결정이 독자적 판단은 아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첫 변론기일에는 이 전 시장을 비롯해 용인경전철 사업 초기단계부터 업무를 주로 담당해 온 용인시 전 경전철 기획팀장 등 관련 공무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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