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모자 소재 비율 속여 납품한 업체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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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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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 34% 제품 65%로 높인 가짜 성적서 제출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군용 모자의 소재 비율을 뒤바꿔 납품한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소재 혼용률을 조작한 시험성적서로 군용 모자를 납품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모자업체 대표 박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혼용률 중 면의 비율을 높인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군용 일반 모자류를 납품해 방위사업청에서 대금 1억4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용 모자를 납품하려면 자체 또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고 방위사업청 확인을 받아야한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에 혼용률이 납품 조건에 맞지 않는 '폴리에스터 66%, 면 34%'로 나타나자 박씨는 이를 '면 65%, 폴리에스터 35%'로 조작했다. 이어 박씨는 바꾼 숫자를 성적서에 덧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

바뀐 성적서는 총 5차례나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돼 합격 판정을 받았고 납품된 모자는 해병 영내 활동모, 부사관 후보생용 운동모 등 4만6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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