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구로경찰서 및 신한은행에 따르면 김모(48)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구로구의 이 은행 한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4500만원을 출금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가 은행 창구에서 4500만원을 인출하려 하자 이 은행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가 작동했다. 신한은행은 김씨의 범행 전날인 6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당일 바로 출금하려 할 경우 입금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지점 직원들은 시간을 끌며 김씨가 출금한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를 확인했다. 확인 끝에 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된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돼 지급정지됐고, 은행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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