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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여대생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몰카(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회사원인 척 여성에게 접근했지만 조사결과 원룸 주인의 아들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대생이 거주하는 신림동 원룸에 몰카를 설치한 권모(28)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러한 사건이 발견된 것은 지난 11일 피해자인 여대생 A(22)씨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서 부터다. 당시 자정이 조금 늦은 시간 원룸 바닥에 누워 쉬던 A씨는 책상 밑에 부착된 이상한 전자장치를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달린 소형 카메라였으며 방 한편에 걸린 거울 맞은 편 책상 밑에 달려 있어 방의 전체적 조감도 가능했다.
A씨는 해당 USB를 노트북에 연결해 확인한 결과, 방 전체의 모습과 자기가 쉬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담겨있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영상을 살핀 A씨는 원룸에 이사 온 직후부터 접근해 온 회사원 권씨의 얼굴이 등장하자 흠칫 놀랬다. 권씨는 이전에도 "카톡에서 친구 추천이 된 것을 보고 연락했다. 같은 동네에 사니 친구로 지내자"며 메시지를 보내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에서 나가면서 자신이 찍히는 줄 몰랐던 것이다.
용의자로 특정된 권씨는 A씨가 관악산지구대로 불러내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원룸 집 아들로 드러난 권씨는 집에 있는 마스터키로 A씨 방에 들어와 몰카를 설치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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