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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기분 재산제 27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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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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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6월 1일 기준 2015년도 정기분 재산제 15만3172건에 27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건축물 70%)을 적용했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번 고지한다. 단, 10만원 초과금액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한다.

이달 말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스마트폰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ARS(☎080-200-2522)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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