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 식육판매업소에서 일반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돼지고기 21t을 유통해 5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프랜차이즈 대표가 구속된 사례가 있어 이러한 범행을 막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소, 돼지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들에게 유통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사육지, 도축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며, 판매되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www.mtarce.go.kr)를 활용하여 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판매업소의 축산물에 대한 사육지, 도축장 등 이력이 모두 확인 가능하고 문자, 바코드, QR 코드인식은 대형마트에서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축산물 구입 시 이력번호 확인으로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선택하는 안전한 장보기 생활화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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