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따르면 2007년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어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시·군에서 납부하였으나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에 따라 매입과 매출에 차이가 발생하여 이 차액분을 시·군에서 환급받도록 지적하여 합천군 등 4개 시·군에 131억원을 되돌려 받도록 조치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의 시행자와 입주업체는 2~3년 동안 지방세 부과를 유예하였으나 유예기간 동안 전매 또는 창업목적과 달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탈루세원 52억원에 대하여 추징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창원시 등 5개 시군의 도시개발사업 특정감사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115억 원을 부과하지 않아 바로 부과하도록 조치하였고,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통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35억 원에 대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산업단지 개발을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를 5년이내에는 매각할 수 없는데도 이를 매각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과징금 22억 원을 즉시 부과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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