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이모(42)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빛소금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외국인 의학박사의 책을 토대로 '알츠하이머병 예방,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 당뇨 합병증 감소 등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성 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이씨는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하도록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이 식품의 효능에 대한 광고를 전부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소비자에게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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