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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18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마포구청은 최근 일어난 길고양이의 죽음을 독극물 사유로 보고 동물 학대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
해당 수배 전단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쥐약 등 독극물이나 도구를 이용해 죽이면 징역 1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서교동 주택가에서 한 살이 된 암컷 길고양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죽었으며 이달 초에는 지난겨울 중성화 수술 후 방사됐던 길고양이가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다 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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