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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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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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지난 2월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천생연분마을지구(장흥면 삼상리 210-2번지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위성(GPS)측량 등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의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지사를 선정하고, 측량성과를 기반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를 거친 후 경계결정 및 지적공부정리 등 제반과정을 거쳐 2016년에 완료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측량실시에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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