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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주거급여 72만6000가구에 첫 지급… 4만가구 신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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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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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신규 신청가구 4만가구 추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20일 전국 72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개편 주거급여가 첫 지급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7만 임차가구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현금급여를 받고, 5만6000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우선순위별 주택수선을 받게 된다.

이번 주거급여 수급자는 6월(68만6000)보다 4만가구가 늘었다. 종전에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기초수급자 3만5000가구와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된 5000가구가 신규 포함됐다.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월평균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했다. 주택수선은 자가가구에 대해 경보수(350만원, 3년), 중보수(650만원, 5년), 대보수(950만원, 7년)로 나눠 지원되며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최소 1회 수선을 받는다.

국토부는 시·군·구와 수선업무 위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협의에 따라 올해 9960가구의 수선계획을 확정하고,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수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수선급여 신규 신청가구는 내년 수선계획에 반영된다.

또 신규로 급여를 신청한 가구 중 이번에 지급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27~31일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하거나 8월 급여 지급 시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6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총 18만8000가구가 신규 신청했다.

국토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개편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송광고, 포스터․리플렛 제작 배포, 차상위계층 개별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궁금사항은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거나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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