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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맞충병 기초생활보장급여' 20일부터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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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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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에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앞으로는 새 제도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28%이하(118만원)는 생계급여, 40%이하(168만원)는 의료급여, 43%이하(181만원)는 주거급여, 50%이하(211만원)는 교육급여를 받을수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4인가구 기준 297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완화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기존 제도 탈락자와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명에게 새 제도를 개별 안내했다. 지난 17일까지 42만명으로부터 개편안에 따른 신규 수급자 자격 신청을 받아 자격을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이 중 2만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20일에 1차로 1만1000명에 급여를 지급하고,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5만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한다. 또 현재 조사 중인 신청자는 8월 후에 보장을 결정해 7~8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교육 급여의 경우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따라 9월25일 첫 지급된다. 

복지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돼 지급되므로 7월분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 부양비 부담 완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등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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