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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꽃게 포획 등 불법행위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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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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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류중인 고무보트 2척(4명) 구조 -

▲군산해양경찰이 꽃게 금어기에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한 어선 적발 장면[사진제공=군산해양경비안전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해경이 주말 해상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행위를 잇따라 적발했다.

 2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선박 3척을 적발하고, 표류중인 고무보트 2척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부안군 위도면 남쪽 11km 해상에서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전남 영광선적 연안자망 어선 A호(6.33톤)를 검거했다.

 산란기를 맞은 ‘꽃게’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앞선 18일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서쪽 1km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김 모(5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 서쪽 200m 해상에서 낚시어선 B호(1.23t)가 승선정원 5명 보다 4명을 초과해 9명을 태우고 영업을 하다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 조난선박 구조도 잇따랐다.

 해경은 18일 오후 11시께 군산항 입구 남방파제 앞 200m 해상에서 연료가 떨어져 표류중인 고무보트 1척(3명)과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 안쪽 5km 지점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중인 고무보트 1척(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최근 기상호전으로 출어선과 레저기구의 활동이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노출 우려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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