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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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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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까지 저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다할 것"

권선택 대전시장[사진=모석봉 기자 ]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 앞에서  "잘못한 게 있고 죄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 박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최후까지 저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상고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재선거를 하게 돼 대전의 성장 열차가 2∼3년 동안 멈추게 되는 것이 가장 걱정"이라며 "이번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기대했는데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당한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 대전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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