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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당사자, 연수원 복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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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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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남성이 연수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전 연수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인데도 이를 숨긴채  2012년 8월부터 사법연수원 동기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들통나자 A씨는 부인에게 합의이혼 신청을 했고 부인은 한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A씨에 대해 파면처분, B씨에 대해서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 등을 각각 내렸다.

이에 A씨는 법원행정처에 소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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