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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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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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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은행 준법감시인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2일 금감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은행 담당자 9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은행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인 준법감시인의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이 실시될 예정이다.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은 현행 준법감시인의 낮은 지위를 격상시켜 실효성을 높인다.

현행처럼 본부장 및 부장급이 아닌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중에서 선임하고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할 방침이다.

더불어 준법감시인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현재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정의돼 있지만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해 독립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준법감시부서의 인력을 확충하고 권한도 강화시킨다.

지금은 수행 인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만 향후 자점검사 담당자에 대한 인사평가권 일부를 준법감시인에게 부여해 권한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경영진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분기에 1회 이상 개최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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