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을 총 1조원대로 감액했다. 사전 통보한 금액보다 5000~6000억원 정도 낮아졌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 수준 역시 기존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로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은행 5곳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 진행된 제재심에서 은행권 의견을 일부 반영해 감액이 이뤄졌다. 은행들은 투자자 90% 이상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에 나서는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적극 소명했고, 이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과징금이 은행의 생산적 금융 공급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액 배경으로 거론된다.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은행 순이익이 줄어 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과징금이 생산적 금융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약 2년 만에 홍콩H지수 ELS 영업 재개 준비에 들어갔다.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고 거점 점포 준비가 끝나는 1분기 중 판매가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은행들은 최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준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ELS 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과 최대 손실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령 투자자와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숙려제도 안내와 녹취·설명의무 절차를 강화했다.
판매 방식도 달라진다. 예·적금 창구와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상담과 가입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담 직원만 판매할 수 있다. 은행들은 판매가 가능한 거점 점포를 선정하고 당국 지침에 맞는 운영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은행들은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되는 대로 ELS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비이자이익 확대가 필요한 은행 입장에서 ELS는 핵심 수익원으로 꼽힌다. 은행은 증권사가 발행한 ELS를 주가연계신탁(ELT) 형태로 판매하며, 통상 신탁자산의 약 1% 수준 중개 수수료와 관리 보수를 받는다. 판매액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수익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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