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 제작사, 원만한 합의 끝 배당금 청구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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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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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7번방의 선물' 스틸컷]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지난 2013년 8월 20일 씨엘엔터테인먼트가 ㈜화인웍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영화 ‘7번방의 선물’ 배당금 청구 소송이 양사간의 합의를 거쳐 원만히 종결됐다고 화인웍스 측이 22일 밝혔다.

이번 배당금 청구 소송은 지난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조정제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임으로써 2013년 8월 20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23개월 만에 종결됐다. ㈜화인웍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간에 법적책임 여부를 끝까지 다투지 않고 양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해 종결한 것으로서 영화제작업계에 좋은 선례를 남긴 의미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화인웍스에서는 배당금 소송 기간 중 씨엘엔터테인먼트에 의해 60억원이 가압류된 판결에 따라 이환경 감독과 임민섭 PD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인센티브의 선순위 가압류를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안,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배당금 청구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면서 ㈜화인웍스에서는 마지막 단계였던 감독과 PD의 일부 미지급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을 최종 완료했다고.

법원의 권고에 따른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지난 23개월 간의 법정 공방을 원만히 마무리한 ㈜화인웍스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영화 콘텐츠를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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