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금년 상반기 중에 가구 내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가구 1,304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총11억4백만원의 지원을 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긴급지원 기준 완화(가구당 재산기준 1억3천500만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와 예산의 증가(17억2천500만원, 2014년 대비 94%증)에 따라 금년부터 신청창구를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실시하였고 위기가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주민행사 홍보 및 복지통반장 순회교육 실시 등 홍보활동에 주력한 결과 전체 지원액 중에서 의료비 지원이 90% 이상이던 2012년에 비해서 2014년부터 생계비 지원이 역전되어 금년 상반기에만 생계비지원이 74.5%를 상회한다고 전했다.
또한 단기적 지원만으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파악된 복합적 욕구에 따라서 장․단기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상반기 동안 186가구에게 관내 지역 서비스자원(환경정비, 후원물품, 의료비 등의 복지서비스 비용 지원 등) 1천106건을 제공하고 이중 91가구는 상황호전이나 목표달성으로 사례관리를 종결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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