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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녹색제품 2조2000억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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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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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7.7% 증가…제도 시행 11년 만에 9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정부·공공기관 총 883곳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7.7% 늘어난 2조200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로서 2004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2549억원 대비 9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정부·공공기관 녹색조달 구매를 통한 환경적 편익은 3823억원으로 분석되며 이 중 에너지저감 제품구매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54만3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 일평균 승용차 통행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했을 때 약 15일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효과와 동일하다. 서울시 일평균 자동차 통행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너지소비효율 3등급 기준)은 일평균 3만 7749톤이다.

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기관 녹색제품 누적 구매액은 총 15조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누적 환경적 편익은 총 1조2364억원, 에너지저감 제품구매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총 479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은 지방공기업(2013년 446억원 → 2014년 591억원, 32.5%), 공기업(2013년 2507억원 → 2014년 3023억원, 20.6%), 지방자치단체(2013년 6498억원 → 2014년 7645억원, 17.7%)가 전년과 비교해 높은 금액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녹색구매 실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토목·건축·자재류 구매 금액은 전년 8634억원에서 약 20% 증가한 1조299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창호가 전년 대비 638억원,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가 430억원 상승했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는 2004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색제품 시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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