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에 사는 재외동포가 4만 명을 넘을 경우 공관 외에도 4만 명당 1곳의 재외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18대 대선의 경우 7.1%, 19대 총선은 2.5%에 불과했다”며 “재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돼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가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750만 명 규모로 커진 재외동포 사회 관련 업무를 외교부가 전담토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별정직 차장 1명이 재외동포청을 총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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