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신문은 많이 가져가도 절도 아니다?…법원 “절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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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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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 무가지 신문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제공=법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무료신문을 많이 가져가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무가지 신문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말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 한 편의점 앞에서 B 무료신문 18부와 M 무료신문 16부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무가지라도 피해자(신문사) 측의 의사에 반해 다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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