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1인당 조례제·개정 2.7건, 전국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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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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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자치입법 실적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라북도의회가 자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도의원 37명이 지난해 7월 개원한 이후 1년간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은 총 100건으로 집계됐다.
 

▲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도의원들의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제·개정 건수는 2.7건으로,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세종시(5.1), 광주(3.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건수는 2건이다.

의원들의 조례 발의는 집행부 견제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역할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평가다.

도의회는 이처럼 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증가한 요인으로 도의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젊고 유능한 의원들이 많이 진출한 점과,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도의회 정책연구팀 인원 보강 및 상임위원회별 법률고문 위촉이후 조례발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신속히 뒷받침한 점 등을 꼽았다.

김광수 도의장은 “10대 의원들이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제·개정 형태로도 나타난 것 같다”며 “장애인과 노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보듬을 수 있는 조례를 집중적으로 생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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