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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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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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7월까지 6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소관 상임위 이해관계자인 철도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8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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