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동성男 2명 잇달아 성추행한 연극배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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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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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연극배우 김모(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연극배우 김모(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아주경제DB]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4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A(19)씨 옆에 누워 은밀한 부위를 더듬는 등 추행한 데 이어 B(19)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추행하다 발각돼 항의를 받고 수면실을 나갔다가 불과 15분 뒤 돌아와 연이어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첫 범행이 발각됐음에도 바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범죄로는 벌금형 외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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