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 6월 김씨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차량 6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1차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로 나타났으나 피해자들과 경찰의 요구로 채혈을 통해 재측정한 결과 0.239%를 기록했다.
이후 김씨는 재판에서 1차 음주측정 후 또다시 채혈측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호흡측정기 오류 시 운전자가 불복할 때만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