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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2차 채혈 재측정 "동의하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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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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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대법원이 호흡측정기로 잰 음주운전 측정에서 단속기준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더라도 당사자 동의를 받아 채혈 방법으로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 6월 김씨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차량 6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1차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로 나타났으나 피해자들과 경찰의 요구로 채혈을 통해 재측정한 결과 0.239%를 기록했다.

이후 김씨는 재판에서 1차 음주측정 후 또다시 채혈측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를 강요한 적은 없고, 김씨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점 등을 보아 적법한 음주측정이라고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호흡측정기 오류 시 운전자가 불복할 때만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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