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투서한 직원 해고,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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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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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비리 의혹을 회장에게 투서한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동부그룹 농업부문 계열사 동부팜한농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직원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정서에 담긴 내용 중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부 있지만 사실로 보이거나 사실로 판단할 요소가 충분히 있다"며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12월 A씨는 다른 직원 28명과 함께 종자사업부 임원이 회사 공금을 사용했다는 진정서를 본사에 발송했다.

이에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담자를 해고하고 디음해 1월 A씨 역시 음해성 정보를 제공해 집단 행위를 조장하고 주도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면직했다.

이러한 회사의 결정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사측이 불법해고를 저질렀다며 금전 보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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