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광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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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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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부터 시행…조성 면적과 폐기물배출량 함께 고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관광지·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관광지·관광단지를 개발·증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폐기물배출량과 관계없이 조성 면적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했지만 조성 면적과 폐기물배출량을 함께 고려하도록 지난 2월 3일 개정됐다.

종전에는 폐기물배출량과 상관없이 관광지·관광단지 조성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재활용 분리 및 보관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300만㎡ 이상이면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 면적기준(100만㎡이상)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은 연간 1000톤, 음식물류폐기물은 연간 500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재활용 분리 및 보관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조성 면적이 300만㎡ 이상이고 폐기물을 연간 2만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해 설치토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성 면적은 넓지만 폐기물배출량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규모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고 배출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등을 이용해 위탁 처리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받은 해당 시・군・구는 이 비용을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실적 등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선이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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